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만으로의 조업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38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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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는 회사에서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회사가 직장폐쇄를 시행할 경우, 비조합원에게도 임금 지불 의무가 면제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양설의 타당성 여부.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조합원)가 쟁의행위를 할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취할 수 있는 정당한 쟁의행위인 바,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비조합원에 대하여 회사는 쟁의행위로써의 직장폐쇄가 불가능하다고 사료되나
회사가 직장폐쇄를 하였을 경우 조합원에게는 임금지불 의무가 면제되며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 비조합원에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60%)를 지불하여야 함.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사용자측이 근로자의 근로를 전면 거부하는 정당한 쟁의행위이기 때문에 비조합원에게도 임금지불 의무가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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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행하는 쟁의수단이므로
정당하게 직장폐쇄를 한 경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등과 같이 정당한 직장폐쇄의 대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직장폐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직장폐쇄기간 중이라도 이들은 취업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들을 취업시킬 의무가 있는 것임.
따라서 조업이 가능한 경우에 이들이 노무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나
조합원의 파업과 이에 대한 직장폐쇄로 비조합원만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갑설과 같이 이러한 비조합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