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2.22
노사32281-2261
실제 적법한 태업으로 운송수입금이 감소되었다면 정당한 쟁의행위이나 그러하지 않고 운송수입금 중에 일부를 횡령하였다면 형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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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택시운송사업에 있어 택시운송 수입금이 1일 1대당 26,000원으로 노사간 협정되어 있음에도 쟁의행위의 한 방법(태업형식)으로 운송수입금을 10,000원씩만 불입하고 있는 바, 정당한 쟁의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또 사용자측에서 위 행위를 명백한 임금협약 위반으로 나머지 16,000원에 대하여 횡령 등으로 행정관청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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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적법절차를 거쳐 태업을 함으로써 사실상 운송수입금이 감소되었다면 문제가 없으나
실제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횡령 등 형법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및 검찰에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