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2.04
노조01254-1780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해산신고가 없어도 해산은 성립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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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병원이 폐업함으로써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노동조합측에서 해산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자측과의 다툼이 있을 경우 해산신고를 할 때까지 노동조합으로서 효력이 있는 것인지 혹은 병원폐업과 동시에 노동조합도 당연히 해산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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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되면 해산되는 것이며,
동법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노동조합으로 계속 존속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