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5.04
노사32281-6410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섭권을 위임받아 집단교섭진행중 어느 일방이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면 타방은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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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도내 31개 택시운수업체의 임금협정이 만료됨에 따라 동 31개 업체 노사 양측은 각기 전국택시 노동조합연맹 ○○지부와 ○○도 택시운송사업조합에 교섭권을 위임하여 공동교섭을 해오다 노조측에서 각 사업장별 교섭을 주장하며 공동교섭 결렬을 선언하자 사용자측에서 31개 택시회사 사업자 대표 연명으로 쟁의발생신고를 하였는 바,
이 경우 각 사업장별로 단 한 차례의 교섭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측의 노동쟁의발생신고가 적법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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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교섭시 교섭전권을 위임받은 노동조합대표와 사용자대표는 단체교섭을 할 권한이 있는 바, 노동조합측에서 교섭의 결렬로 인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기전에 위임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의사가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단체교섭은 이미 결렬된 것이므로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단체교섭을 하지 않더라도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관계당사자 일방이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