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휴가기간 중에 일요일을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근기01254-23121988-02-13
- 행정해석지부가 쟁의행위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규약에 의하여 독립된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져야 한다노사32281-117211970-01-01
- 행정해석근무형태의 수시변동에 따른 전임료 지급수준의 적용은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가 결정하여야 한다노조01254-2781993-03-20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규약에 따른 조합원의 투표결과와는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한다노조32253-1989-04-10
- 행정해석향토예비군훈련을 위한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는 당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야 한다근지1455.9-80751970-08-26
- 행정해석법정유급휴일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이외 기타 휴일의 휴일적용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의한다근기01254-5894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노조의 동의조건을 무시하고 사용자가 비노조원을 취업시켜도 이는 사용자의 사적 자유이다보노정1452.5-84431963-05-21
- 행정해석단체협약과 별도로 당사자가 임의 합의로 시행하는 휴일의 운행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2962005-01-14
- 행정해석지역노조 산하 지부가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지부임원과 단체협약은 단위노동조합에 자동승계된다노동조합과-13362004-05-19
- 행정해석취업규칙과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은 별개의 것으로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 단체협약이 아니라면 취업규칙에 우선할 수 없다근기68207-16251994-10-14
- 행정해석반수 이상의 근로자가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다른 동종 근로자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노조3225-84251985-05-07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근거해 체결된 임금협정은 협약의 일부분으로 체결 당사자 일방의 요구만으로 협약 유효기간중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노정1452-81231968-08-2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비노조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무효라고 해석된다보노정1452.5-112051963-07-03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일부조항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경우에도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지 여부노조02154-8211997-10-08
- 행정해석근참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개별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가입 대상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노사68107-1521997-06-18
- 행정해석회사의 제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휴업급여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비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징수68607-1641994-03-31
- 행정해석새 임금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종전의 단체협약중 임금에 관한 부분(규범적 부분)을 적용할 수 있다노조01254-15651993-12-10
- 행정해석지정된 유급주휴일 변경시 미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1455-23791972-03-04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노사관계법제과-4742012-02-13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특정노조와 교섭을 보장하겠다’고 규정하는 등 개별교섭을 하기로 단체협약에 규정할 경우 효력이 없다노사관계법제과-1992201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