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08.29
노정1452-8123
단체협약에 근거해 체결된 임금협정은 협약의 일부분으로 체결 당사자 일방의 요구만으로 협약 유효기간중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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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에 의거 노사간에 체결한 임금협정을 단체협약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된다면 그 유효기간중에 당사자 일방의 요구로 새로운 협정(변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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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동의사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기업질서(단체협약의 우위성)인 것이므로 이 협약에 근거하여 체결된 임금협정 등은 의당 단체협약의 일부분이며, 이는 체결 당사자 일방의 요구만으로서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