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과 별도로 당사자가 임의 합의로 시행하는 휴일의 운행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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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저는 서울에서 회사택시(법인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근로자임.
저의 회사 단체 협약의 근무 형태는 주6일 근무, 1일 휴무, 일일 사납금 86,000원으로 하고, 급여는 890,000원으로 하며, 연료는 일일 LPG가스 28ℓ로 한다 라고 되어 있음.
휴일 근무는 단체 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자와 합의하여 일일 사납금 35,000원, 연료는 근로자 부담으로 휴일 근무하고 있음.
즉, 정리하면 월 26일 기준하여 일일 86,000원×26일=2,236,000원
휴일 35,000원×2일(월2회)=70,000원
사납금 총액 2,306,000원에 급여는 890,000원임.
위와 같이 어떠한 형태로든 휴일근무를 하고 있는데 휴일근무가 근로시간의 개념상 근로인지, 근로가 아닌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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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단체협약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주 6일 근무 1일 휴무로 되어 있을 뿐 휴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휴일에 운행을 하되, 통상 근로일과는 다른 금액의 사납금을 납부하기로 하고 연료비도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가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
그러한 휴일 운행에 대한 합의가 단체협약과 별도의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사자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지위에 기하여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한, 그 합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