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규약에 따른 조합원의 투표결과와는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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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규약에 따른 조합원의 투표결과와는 관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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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노사 쌍방을 기속할 수는 없는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는 권한 있는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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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법 제33조에 의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있으므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규약에 의한 조합원의 투표결과에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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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노동조합의 대표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된 사항을 대표자 권한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조합원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대표권 없는 대표로서 단체교섭에 임하는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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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규약에 단체협약체결권이 조합원의 투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면 동 규약은 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개정되어야 하며, 규약 개정 이전에 단체교섭을 하여야 할 경우라면(규약에 관계 없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도 효력에는 관계가 없으나 조직운영상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단체교섭 이전에 조합원으로부터 사전 전권을 위임받아 교섭에 임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