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제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휴업급여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비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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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을 근간으로 하여 노동부예규 제9호에 임금총액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노동부 질의회시(1993.3.15, 임금 68220-137)에 의하면 노조전임자의 임금은 산재보험료의 대상임금에서 제외됨을 회시하였는 바, 본 회시내용의 진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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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예규 제9호 제2조 제3항 가호(성질상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 의하면 휴업보상금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8장 제79조(2009.5.21.근로기준법 제56조)의 휴업보상과 산재보험법 제9조의 4 (2009.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의 용어의미가 동일어로 해석됨. 따라서 회사의 제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30%)의 노동부예규상 휴업보상금 해당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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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ㆍ2의 임금이 산재보험료 대상임금에서 제외된다면, 우리회사의 경우 1994년 이전의 기납부된 산재보험료 중 제외대상 임금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반환청구 기산시점 및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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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노동조합 간부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이며, 비록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료 산정임금에서 제외됨.
회사의 제규정 또는 단체협약에 의거 산재보험법상의 휴업급여 이외에 추가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재해근로자에게 급여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보상비 성질의 것으로 판단되어 보험료 산정 임금총액에서 제외됨.
산재보험법 제30조(2009.1.7.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규정에 의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반환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환절차에 대하여는 귀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