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0.14
근기68207-1625
취업규칙과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은 별개의 것으로서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 단체협약이 아니라면 취업규칙에 우선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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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합의사항이 기존의 취업규칙에 우선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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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3조)에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기준 등을 정한 취업규칙을 작성ㆍ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법 제20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 및 제23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는 노사협의회에서 노사공동의 이익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노ㆍ사가 협의하고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항과 노사협의회법상 노사협의회의 합의사항은 그 성질이 별개의 사항으로서 각각 별도의 효력이 있는 것임. 다만, 노사협의회 합의사항이 노동조합법상의 단체협약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