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5894
법정유급휴일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이외 기타 휴일의 휴일적용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의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법정유급휴일인 주휴일, 근로자의 날 이외 기타 휴일의 휴일적용여부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이 법 제4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상의 근로자의 날에 한정되고, 기타 휴일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실시하는 것인 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주휴일, 근로자의 날, 회사창립일만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기타 휴일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을 경우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하여진 공휴일은 일반근로자에게는 반드시 휴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제2항(현행 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의 법정공휴일이라 함은 국경일에관한법률 또는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공휴일로 정한 날을 말하며, 이는 관공서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 또는 무급휴일로 정하여 실시할 때 근속일수에 산입하라는 것이고
"기타 법정휴일"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등과 같이 법률로 정한 바에 의하여 근로자가 휴일로 사용한 날은 근속일수에 산입하라는 뜻임.
- 휴일근로시 임금계산방법은 유급휴일 근무시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임금과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0%, 즉 총 250%를 지급하여야 하고 무급휴일 근무시는 휴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