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참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개별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가입 대상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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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근로자"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항)의 "근로자"의 의미와 내용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근로자의 과반수"는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가입 대상인원의 과반수와 동일한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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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근로자"는 같은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4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하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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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므로 개별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가입 대상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귀사가 정한 조합가입 제외대상자 중에서도 당해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성격을 감안할 때 다른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아닌 자는 같은법 제6조 제2항(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