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2.13
노사관계법제과-474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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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서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산별노조 분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동 단체협약의 시행을 촉구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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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서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산별노조 분회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동 단체협약의 시행을 촉구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회 시】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기업별노조와 사용자가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임금협약에 규정된 근무형태를 변경하였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들도 동 변경된 근무형태를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사용자가 기존 산별노조 분회조합원들에게 동 변경된 임금협약상의 근무형태를 따르도록 촉구한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하기는 어려울 것임. 기본재산 손실 발생 시 처리방법 2차 합의내용이 강행법규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합의금 전부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한 내용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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