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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단위 농협 지소장이 거래 관계자의 부탁으로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출금하여 타인에게 송금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11부해3652011-06-27횡령/배임
- 노동위
- 노동위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통보를 이틀 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다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2352011-05-26횡령/배임
- 노동위노동조합위원장이 노동조합비 천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수단으로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11부해2252011-05-26횡령/배임
- 노동위회사 규정을 위반하면서 수탁업체에게 추가판매수수료 지급, 금품수수 등을 한 비위행위를 사유로 한 징계해임처분은 양정이 적정하여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1942011-05-19횡령/배임
- 노동위직권남용, 업무절차 위반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적정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중노위2011부해1432011-05-09횡령/배임
- 노동위형식적으로는 당연직 이사라 할지라도 실질 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중노위2010부해14992011-03-07횡령/배임
- 노동위조합공금의 개인용도 사용, 조합기강 문란(하극상)등의 비위행위에 따른 해고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0802010-12-28폭언/폭행
- 노동위국고보조금 횡령, 급여부당인상의 배임행위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징계사유가 명확하며,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모두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10부해10712010-12-24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가 상당기간 빈번하게 사납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입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9222010-12-23횡령/배임
- 노동위회사의 경영방침에 위배되는 변칙판매 행위를 하고,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양정 또한 과하지 않다중노위2010부해10392010-12-17횡령/배임
- 노동위중간관리자로 모든 책임을 지기에는 다른 직원들과의 형편성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해고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중노위2010부해10432010-12-15횡령/배임
- 노동위금품수수를 이유로 한 파면의 징계처분에 있어 검찰청의 수사결과 혐의없음 처분 등 입증이 부족한 경우 해고는 부당하다고 본 사례중앙2010부해10502010-12-13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상 횡령 등의 중대한 비위사실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해당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0072010-12-07횡령/배임
- 노동위냉동창고 총괄관리자로서 온도관리 실수로 수차례 임치물에 대해 손실을 발생시키고, 회사 소유의 물품을 고물상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8892010-12-06비위행위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관련 직원?관리자와의 징계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징계면직은 양정이 지나치다중노위2010부해8292010-11-18횡령/배임
- 노동위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택시회사에서 운송수입금 일부를 횡령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7012010-11-08횡령/배임
- 노동위횡령사건의 3순위 차상급자라 하더라도 업무 변경 등 내부 인사만으로 예방할 수 있었다면 담당자의 부적격 요인을 파악하고서도 업무변경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책임이 커 해임이 부당하지 않다중노위2010부해7422010-11-08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