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12-13
사건번호: 중앙2010부해1050
나. 감사원은 2010. 5. 4.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가 위 공사와 관련없이 2004. 1. 29. 배00 등 12명으로부터 직무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며 파면 등 인사조치를 요구하였다. [사 제1호증 감사결과 통보서]
※ 주요통보내용 :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 관련자인 배00로부터 350,000,000원을 수수하였고, 이러한 행위는「형법」제129조의 수뢰에 해당하고, 주택공사「취업규칙」제8조 제2호와 제3호에 위배된 것으로「인사규정」제48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파면 등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통보하니 인사조치 바람.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0. 5. 14.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감사원 감사결과 직무관련 뇌물수수로 적발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위한 중앙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노 제2호증 중앙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5. 18.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변호사 의견서 등을 통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오류가 있다며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2009. 11월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이유로 중앙인사위원회를 검찰수사 완료 후 개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노 제3호증 000의 소명서]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0. 5.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소명을 듣고 이 사건 근로자를 2010. 5. 25.자로 파면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달 24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의결결과를 통보하였다. [노 제4호증 중앙인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재심심문회의]
※ 파면 처분의 이유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배종로로부터 3억 5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함.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03. 12. 8. 부하 직원을 명의상 매수자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 1. 29. 부하 직원의 명의로 이전 등기하였다가 2년 10개월 정도 뒤인 2006. 11. 20. 자신의 명의로 이전 등기함.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금의 출처는 2억 1천만원은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담하였고, 3억 5천만원은 주택공사가 발주한 아파트 건축공사의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8개 업체 관계자 8명과 주택공사와의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4개 전기공사업체 관계자 4명이 지불함.
바. 수원지방검찰청은 2010. 5. 31. 감사원이 고발한 이 사건 근로자의 금품수수 고발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결정하였다. [사 제4호증 수원지방검찰청 내사사실요지 및 내사결과통보서, 노 제5호증 내사사건처분결과 증명서]
※ 수원지방검찰청의 처분 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 증거분충분으로 혐의없다.
-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배00가 3억 5천만을 제공한 사실과 배00가 부담한 금액을 다수의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분산·송금하는 형식을 취한 점, 부동산 등기부상 배00의 권리는 전혀 등재되지 아니한 점 등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나, 최초 매입시나 명의 변경시 취득세 등을 나누어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근로자의 단독 소유이며 그 매입 자금 중 3억 5천만원을 배00로부터 뇌물로 수수하였음을 명백히 입증할 자료가 부족함.
-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매입할 능력이 없는 이 사건 근로자가 직무관련자인 배00와 함께 투기 목적으로 매입함으로써 부동산투자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을 배00로부터 제공받은 부분은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으나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는 2009. 1. 28. 이미 완성됨.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2004. 1. 29.자 명의신탁(공소시효완성으로 공소권없다), 2006. 11. 20.자 명의수탁(공소시효완성으로 공소권없다)
사.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6. 4.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배00와 공동으로 매수한 것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파면의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였다. [노 제6호증 안명선의 재심청구서]
아. 이 사건 사용자는 2010. 6. 28. 인사위원회(재심)를 개최하여 같은 이유로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노 제7호증 인사위원회 재심의결결과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