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우회, 장학회, 공제회 등의 활동이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공동위원회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406(1)2010-08-06
- 행정해석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더라도 법적으로 교섭권이 있는 노조는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범위 내에서 일반적구속력이 미치지 못한다노사관계법제과-23132011-11-17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노사협력정책과-1792013-01-14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조합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하여 조합원이 한명도 남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기존 단체협약상 약정한 노조사무실을 제공할 의무도 없다노사관계법제과-26282012-09-0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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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임원의 출마여부 등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당해 노조의 규약 등 관계규정, 노조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판단된다노조68110-3841995-04-07
- 행정해석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본인이 운전하고 총괄수입을 본인이 관장하며 회사로부터 급료 등을 받지 않는다면 노조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노조1454-17326198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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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 대표자가 조합장직을 사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노조01254-5131994-04-18
- 행정해석동일한 산별노조의 2개 지회 이외에 다른 노조가 없고 해당 지회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6012012-02-27
- 행정해석노사 당사자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노사관계법제팀-10652007-03-29
- 행정해석노조규약상 조합비 납부액이 기본급의 3/100인 경우라 하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의 월 2/100를 초과하지 않는 한 노조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노조01254-5191995-05-08
- 행정해석노조 운영지원금의 매달 일정액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노사 대표가 서명한 합의서는 동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2372010-07-29
- 행정해석복수노조 관련 산별노조 가입시점은 통상 그 가입사실을 행정관청이나 당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등 노조가입·활동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이다노조68107-97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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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업무형태가 사업주의 의사에 따른 구체적 및 개별적 지휘명령하에서 사업주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료 산정임금에 포함된다재보68607-8221994-08-24
- 행정해석조합원의 친목도모와 상호부조를 위하여 갹출하는 경우라도 노조이름으로 전원으로부터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의 2/100를 초과할 수 없다법무811-282701980-10-30
- 행정해석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노조가 파업을 하는 한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취업희망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 받을 수 있다노사32281-132081970-01-01
- 행정해석노사가 旣 체결한 ʻ임금협상 기본원칙 합의서ʼ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사측의 교섭 의무 여부와 교섭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여부노사관계법제과-1781201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