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2.02.27
노사관계법제과-601
동일한 산별노조의 2개 지회 이외에 다른 노조가 없고 해당 지회가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노조노조교섭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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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동일산별 지회가 2개 있는 사업(장)으로 각 지회가 중복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1사1교섭을 주장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 교섭이 지연될 경우 사용자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준용하여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지회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지
- 1사 단수노조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아닌 단일교섭단 구성 혹은 교섭대표자의 선정을 위해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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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동일산별 지회가 2개 있는 사업(장)으로 각 지회가 중복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1사1교섭을 주장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 교섭이 지연될 경우 사용자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준용하여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지회와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있는지
- 1사 단수노조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아닌 단일교섭단 구성 혹은 교섭대표자의 선정을 위해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없는지 【회 시】
- 동일한 산별노조의 2개 지회 이외에 다른 노조가 없으며 해당 지회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양 지회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29조의2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규정을 준용하여 양 지회 중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지회하고만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다른 지회와의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사용자는 본조에 대해 직접 교섭하거나 양 지회를 포함하는 교섭단을 구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1사 1교섭을 주장할 수 있고, 지회별 중복교섭을 거부하더라도 같은 법 제81조제3호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감시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월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복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퇴직급여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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