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4.18
노조01254-513
노조 대표자가 조합장직을 사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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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대표자가 신병치료로(담석제거수술 및 중앙제거수술) 인하여 약 2∼3개월 치료를 하는 동안 노조 대표자를 대리하여 노조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대리가 총회를 소집하여 노조대표를 새로 선출할 수 있는지 또한 선출하였다면 적법한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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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개인질병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직무수행이 불가하여 규약 등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결정하였다면 동 직무대행자는 직무대행 기간동안 사용자와의 단체교섭등 노동조합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노조 대표자가 조합장직을 사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 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