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1.17
노사관계법제과-2313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더라도 법적으로 교섭권이 있는 노조는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범위 내에서 일반적구속력이 미치지 못한다
행정해석노조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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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섭대표노동조합인 A노조가 현재는 근로자의 반수가 되지 않으나 어느 시점에 반수이상이 될 경우 A노조가 체결한 임금·단체협약이 B노조(교섭창구단일화 미참여) 및 현재 교섭 중인 C노조(부칙 제4조에 의해 별도교섭)에게도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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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A노조가 현재는 근로자의 반수가 되지 않으나 어느 시점에 반수이상이 될 경우 A노조가 체결한 임금·단체협약이 B노조(교섭창구단일화 미참여) 및 현재 교섭 중인 C노조(부칙 제4조에 의해 별도교섭)에게도 적용되는지 【회 시】 1. 노사가 합의 체결한 단체협약은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조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적용됨. 2. 노조법 제35조에 따른 일반적구속력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며 비조합원이나 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도 적용됨.
- 다만, 소수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동 소수노조에 대해서는 그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 한편,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더라도 법적으로 교섭권이 있는 노조는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체결된 단체협약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일반적구속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사용자는 일반적구속력의 적용을 이유로 법적으로 교섭권이 있는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사용자가 사내 매장 및 자판기 운영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부여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노동조합은 그 수익금을 노동조합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축위생시험소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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