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운영지원금의 매달 일정액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고, 노사 대표가 서명한 합의서는 동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단체교섭 및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음. 그 유예기간인 2012년 말까지 노조 운영지원금 100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한 것이 2010년 7월 1일 시행되는 신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을 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조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조 단서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지배ㆍ개입의 소지를 없애 사용자와 대항관계에 있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금년 7월 1일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이 아니라 기존 노조법에 이미 반영되어 있던 사항임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노조 운영지원금으로 매달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같은 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운영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노사 대표가 서명한 합의서의 존재 유무는 동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