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8.06
노사관계법제과-406(1)
사우회, 장학회, 공제회 등의 활동이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공동위원회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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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ㆍ관리업무 범위 중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사우회, 장학회, 공제회 등의 활동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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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ㆍ관리업무 범위 중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사우회, 장학회, 공제회 등의 활동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는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말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란 노조법 제2장 제3절의 노동조합 관리업무와 그 밖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 기타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의미하는 바, 질의와 같이 사우회, 장학회, 공제회 등의 활동이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공동위원회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볼 수 있을 것임 조합원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는 수당을 노조에 대한 운영비 원조로 보기는 어렵다 법인 아닌 단체도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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