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규약상 조합비 납부액이 기본급의 3/100인 경우라 하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의 월 2/100를 초과하지 않는 한 노조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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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규약상 조합비 납부액이 기본급의 3/100인 경우 노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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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조합법 제2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매월 그 조합원 임금의 2/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조규약에서 정한 조합비 납부액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평균임금인지 아니면 통상임금인지 또는 기본급인지 그 여부를 알 수가 없어 동법 또는 규약위반 여부의 판단이 어려우나,
노조규약상 조합비 납부액이 기본급의 3/100인 경우라 하더라도 지급되는 임금의 월 2/100를 초과하지 않는 한 동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님.
다만 노조규약에서 정한 조합비 납부액이 기본급의 2/100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회운영규정 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에서 조합비 납부 인상 결의를 통해 기본급의 3/100을 징수하는 경우라면 이는 규약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음.
노동조합이 복지회 등을 운영하면서 조합비와는 별도의 복지회비 등을 징수할 경우 동 금액을 복지회비 명목으로 징수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징수하는 한 조합비와 합하여 임금의 2/100를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