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4.07
노조68110-384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임원의 출마여부 등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당해 노조의 규약 등 관계규정, 노조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판단된다
행정해석해고노조해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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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임원의 출마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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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조 단서 제4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로부터 해고된 조합원이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기간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과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은 인정되는 것인 바,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임원의 출마여부 등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당해 노조의 규약 등 관계규정, 노조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