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관련 산별노조 가입시점은 통상 그 가입사실을 행정관청이나 당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등 노조가입·활동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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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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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노동조합은 2001.9.18 △△구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2001.9.20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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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후 산별노조인 전국산업노동조합이 A사의 근로자중 2명이 2001.9.15에 산별노조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할 경우 복수노조 해당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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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년 12월 31(현행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특정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기존 산업별·지역별 노조 등에 이미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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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당해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들이 산별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러한 주장을 하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가입시점은 통상 그 가입사실을 행정관청이나 당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등 노조가입·활동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