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9.25
노조01254-1026
조합장과 대의원의 입후보 자격을 조합원의 노조운영에 관한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의 자치규범인 규약으로 노조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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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장과 대의원의 입후보 자격을 자치규범인 규약으로서 제한가능 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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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거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는 어떠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2조(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의 노조운영에 관한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의 자치규범인 규약으로 노조임원의 입후보 자격을 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합장과 대의원의 입후보 자격을 각각 조합가입 3년에서 1년으로 제한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범위를 벗어나 다수 조합원의 임원선거 참여가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 아니라면 동법 제22조에 저촉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퇴직이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면 재입사전 퇴직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속년수 산입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 기산일은 재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재입사로 인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재입사전과 같이 계속해서 유지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노조의 규약 또는 권한있는 노조내부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