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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의 규정과 노조결의에 의해 조합비 외의 돈을 전별금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노조68107-3842001-03-31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노정노1452.5-2661963-09-30
- 행정해석교섭에 참여한 어느 노조도 과반수 통지 및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창구단일화 절차노사관계법제과-29922012-10-29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에서 기업별노조나 다른 산별노조 지부분회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경우 기존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노사관계법제팀-4472007-02-0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단체협약갱신에 관한 사항을 쌍방이 협의, 서명 날인하였다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된다노사01254-4631992-09-03
- 행정해석노조전임임원의 임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느냐는 단체협약으로 규정될 사항이지 행정관청이 지시할 성질이 아니다노조1454-171401982-06-19
- 행정해석노조가 복수의 사용자에 요구한 집단교섭을 사용자측이 거부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노조01254-6512000-07-26
- 행정해석노조 전임자가 아닌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조활동만 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근기68207-27231998-10-14
- 행정해석정당한 직장폐쇄에 노조측이 무력으로 사업장을 강점하고 임의로 영업행위를 하였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라 볼 수 없다노사32281-261989-01-04
- 행정해석사업주는 노조탈퇴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노조01254-108771986-07-03
- 행정해석노조임원이 노조와 회사로부터 급여와 급여보조금을 받았다면 조합비 징수대상은 양자를 합산한 월정급여 전액이 된다노조1454-222271984-11-06
- 행정해석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석상에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노사협의회법상의 합의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노사68120-1211993-04-30
- 행정해석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비상근무,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기간연장, 노사협의회 구성 요구 등의 교섭대상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7672018-02-26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기존 노조전임자를 업무에 복귀시킬 것인지 여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노사관계법제과-567(1)2010-08-25
- 행정해석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조합임원의 회사규율 위반행위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규제할 수 있다노조1454-15501984-07-14
- 행정해석하나의 기업에서 특정 부서의 근로자들만 지역노조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 다른 부서의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노동조합과-17882004-06-30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노조의 규약 등에 의하여 부재자 투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는 없다노조01254-12551995-12-02
- 행정해석노조대표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불구하고 노조대표자가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발생한다노조01254-109291990-08-06
- 행정해석청원경찰은 특별법인 청원경찰법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과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조가입이 배제된다노조01254-32191989-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