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3.06
노조01254-3219
청원경찰은 특별법인 청원경찰법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과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조가입이 배제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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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나(노동조합법 제8조(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사용자 및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경비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를 대행하여 사업장내의 시설ㆍ재산의 보호 등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질의 업무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제약을 받아서는 안될 특수성이 있어 사용자의 개념에 포함시켜 왔고 노동조합에 참여시키지 않도록 하여 왔음.
특히, 청원경찰은 일반경비직 업무보다 더 중요한 업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특별법인 청원경찰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동법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과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노동조합가입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