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8.06
노조01254-10929
노조대표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불구하고 노조대표자가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노조노조단체교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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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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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이 먼저 노사합의 사항에 날인하고 그 후에 참고사항으로 총회의 찬반투표에 회부하여 부결된다 하더라도 날인한 것은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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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투표에 부결이 되더라도 부결된 후에 위원장이 날인하면 유효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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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지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거쳐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조합원 찬반투표에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