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비상근무,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기간연장, 노사협의회 구성 요구 등의 교섭대상 여부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행사동원(축제 등) 이외의 가뭄 및 AI 등의 심각단계 수준의 국가적 재난관련 비상사 태 발령과 관련한 비상근무(휴일근무)의 직무명령 시 노조와 합의(협의) 대상인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범위와 관련하여 허용범위를 구체화(사유, 시간, 횟수, 인원)시 켜 단체협약서에 명시해야 되는 것인지 원활한 조합업무를 위해 전임자(유급)를 인정하며 전임자를 포함한 조합임원 인사 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적법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행사동원(축제 등) 이외의 가뭄 및 AI 등의 심각단계 수준의 국가적 재난관련 비상사 태 발령과 관련한 비상근무(휴일근무)의 직무명령 시 노조와 합의(협의) 대상인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범위와 관련하여 허용범위를 구체화(사유, 시간, 횟수, 인원)시 켜 단체협약서에 명시해야 되는 것인지 원활한 조합업무를 위해 전임자(유급)를 인정하며 전임자를 포함한 조합임원 인사 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적법한지
【회 시】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에 따라 교섭사항과 비교섭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기관에서 질의한 가뭄이나 AI 등 심각단계 수준의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비상근무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 , 조례 등을 위반하는 경우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으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 도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기간 연장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교섭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며
노사협의회 구성 요구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 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면 교섭대상이 될 수 있으나, 노사협의기구를 통한 합의(협의)사항에 대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 지 않는다 할 것임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판례는 공무원의 근무조건 유지·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1.24. 2012두22362, 대법원 2013.12.26. 2012도8004)하고 있음 -‘노조전임자’에 대해 법 제7조에서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제1항), 그 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에 따라 휴직명령 하여야 하고(제2항), 전임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제3항),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아니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기관이 단체협약 체결 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섭대상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에 따라 일자와시간, 횟수, 장소, 참가자 등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조합원이 귀 기관 내 노동조합이나 상급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노동조합업무에만 종사할 경우 법 제3조와 제7조를 따라야 할 것이며, 귀 기관에서는 전임자임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