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7.03
노조01254-10877
사업주는 노조탈퇴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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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노동조합위원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수리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는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되었다는 통보가 없으므로 조합비를 공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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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제출한 탈퇴서를 위원장이 수리를 하지 아니하면 계속 조합원의 신분이 유지되고 조합비를 공제당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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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수리를 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조합에 제출한 탈퇴서 사본을 첨부하여 회사에 조합비 공제를 중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하는지. 만일 응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규정된 임금전액을 지불하지 아니한 사유의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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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데 대하여 관여할 수 없는 바 위 1, 2에 의거 해결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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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8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ㆍ탈퇴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주는 탈퇴서를 제출한 근로자에게서 조합비를 공제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주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