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10.14
근기68207-2723
노조 전임자가 아닌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조활동만 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노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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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신설노조의 집행간부들이 출근시간 이전에 회사에 나와서 소정근로시간에 본연의 업무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전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조업무만을 할 경우 이를 `결근"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 및 취업규칙상의 징계조항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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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가 성립되면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에 상응하여 사용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함에도 노동조합 전임자가 아닌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사측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불응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다면 이 경우는 `무단결근"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고 나아가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징계처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