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11.06
노조1454-22227
노조임원이 노조와 회사로부터 급여와 급여보조금을 받았다면 조합비 징수대상은 양자를 합산한 월정급여 전액이 된다
행정해석임금노조급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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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82.2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1983.10부터 노동조합 임원인 서기직에 임명되어 조합에 근무하여 오고 있으면서 월 25만원씩의 급료를 조합에서 받고 있으며, 월 25만원씩의 급료로는 가사생계에 곤란을 느낀다 하여 회사에서 월 5만원씩 부담해 주기로 하였음.
50,000원에 대하여서는 조합비를 납부하였기에 조합에서 받은 급료에 대하여서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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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원 자격과 그에 따른 조합비 납부 등은 자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또한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치 않을 경우 권리제한에
대하여도 자체 규약이나 관련규정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임.
[2]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소정의 월급여를 받으면서 회사로부터도 정기적으로 소정의 급여보조금을 받았다면 조합비 징수대상은 이를 합산하여 정기적으로 받은 소정의 월정급여를 그 징수대상으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