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복수의 사용자에 요구한 집단교섭을 사용자측이 거부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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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연맹 소속 ○○○노동조합의 2000년도 단체협약 갱신 교섭과 관련하여 사용자측에서 교섭구조를 트집잡아 교섭을 회피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노동조합은 1993년 10월 22일 ○○○ 그룹내 전 계열회사에 하나의 단일노조로 설립된 후 1997년 "○○○ 노동조합"과 "○○○ 전계열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그러므로 당 연맹은 올 6월 30일로 만료되는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은 그간의 관례나 기타 여러 가지 근거로 보건대 당연히 "○○○ 노동조합과 ○○○ 전 계열회사가 전체적인 단일교섭(이하 "전체교섭")"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런데 회사측은 전체교섭은 할 수 없으며 각 법인별로만 교섭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이에 현 사측의 법인별 교섭 주장과 전체교섭 거부가 실제적인 교섭해태로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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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의 방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그간의 관행, 근로조건의 통일적 규율의 필요성 유무, 단체교섭의 원활한 진행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의 실정에 적합한 단체교섭의 방식에 대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노동조합이 복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집단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측이 각 회사별 근로조건의 차이 등을 이유로 개별교섭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정당한 이유없는 교섭거부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노조 01254-651, 200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