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9.03
노사01254-463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단체협약갱신에 관한 사항을 쌍방이 협의, 서명 날인하였다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된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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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협의회를 통해 단체협약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갱신 및 수정체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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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법 제20조의 각호 1(2007.12.27,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각호 1 )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인 바,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노사협의사항이 아닌 단체협약 갱신에 관한 사항을 노사 쌍방이 협의하고 서명날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사협의회법 제23조(2007.12.27,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노사합의사항으로서의 이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법 제34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