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1.04
노사32281-26
정당한 직장폐쇄에 노조측이 무력으로 사업장을 강점하고 임의로 영업행위를 하였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라 볼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조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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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당한 직장폐쇄에 노조측이 무력으로 사업장을 강점하고 임의로 영업행위를 한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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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직장폐쇄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에 침입하거나 취업을 강행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정당한 직장폐쇄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에서 폭력으로 사업장을 강점하고 임의로 영업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쟁의권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어 민ㆍ형사상 또는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