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3.31
노조68107-384
단체협약의 규정과 노조결의에 의해 조합비 외의 돈을 전별금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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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의 규정과 노조결의에 의해 조합비 외의 돈을 전별금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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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일괄공제는 사업주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 (2009.5.21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이나, 규약상의 관련규정 또는 개별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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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에서 전별금에 대한 일괄공제제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조합원 총회(대의원회)에서 전별금을 일괄공제하기로 결의하거나 노동조합 규약상의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일괄공제가 가능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