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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무도급을 준 경우 도급을 준 자가 사용자 책임이 있다근기1455-40781970-01-01
- 행정해석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것은 단체협약 중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노조1454-310391970-01-01
- 행정해석외국국적을 가진 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노조01254-94081970-01-01
- 행정해석징계해고의 경우 노동조합 의견을 듣거나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조01254-11781970-01-01
- 행정해석종업원의 조합원 자격 여부는 노동조합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이나 협약에 따라 정한다노조01254-114451970-01-01
- 행정해석지역적 구속력은 규범적 부분에 한한다노정1452-66751969-06-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도급사업일 경우 독자적인 사업주 또는 사업체의 관리직의 관별에 따라 단체교섭 당사자가 결정된다법무810-37381969-04-07
- 행정해석사업체가 해산되었다 하여도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노정보36931967-05-17
- 행정해석누락된 임금 즉 연료, 사택 및 장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추가지불되어야 한다노직산22321966-05-16
- 행정해석노동조합 지부에서 체결한 노동쟁의 종결에 관한 합의각서는 유효하다법무법810-107651965-07-14
- 행정해석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다면 해고기간중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노정근1455.9-27211965-07-05
- 행정해석당해 직장에 현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는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운동을 할 수 없다보노정1452.5-150361963-08-27
- 행정해석선장은 사용자로 볼 수 있으나 기관장은 기술적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보노정14525-145741963-08-22
- 행정해석조합간부가 되었다는 이유로 실장 보직을 면한 조치는 불이익행위가 아니다보노정1452.5-119421963-07-08
- 행정해석해고예고기간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요양이 장기간일 경우는 해고예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요양이 짧을 경우는 해고제한기간 경과와 동시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노정근1455-181211963-02-23
- 행정해석고용 및 해고권을 갖는 저인망어선의 선장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이다보사노8941962-04-09
- 행정해석작업장 내에 대기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작업장 전체가 대기장소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사로4001954-10-02
- 행정해석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15092020-07-09
- 행정해석경비직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여부임금32240-4008199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