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8.27
보노정1452.5-15036
당해 직장에 현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는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운동을 할 수 없다
행정해석해고노조해고+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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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징계되어 해고된 자가 계속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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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노동조합(분회)에 있어서 당해 직장에 현재 고용되어 있지 않는 자가 그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운동에 참여함은 허용되지 않음. 그러나 퇴직의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가 자유의사로써 퇴직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도 상실되는 것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때에는 근로자가 해고되어 종업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함과 당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함과는 상호 관련은 있을지라도
사용자의 해고가 법 제39조(2008.3.28.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거나 기타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권한있는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의 자격과 종업원의 자격은 각각 분리하여 고려됨으로써
이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조합원의 자격상실 여부는 자주적이고 독립된 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대내적으로 결정할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