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6.11
보상6488
사업주 확인, 호적증명, 거주증명 및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유족급여 수급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 확인, 호적증명, 거주증명 및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유족급여 수급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4조(유족급여의 청구)(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 제1항 제2호(사망한 근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및 제3호(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와 사망한 근로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당해 근로자의 호적등본 등 공적 증명이 필요할 것이므로, 만일 신호적을 편제하지 못하였다면 당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 동법 시행령 동조 제2항(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에 의거 구청장ㆍ시ㆍ읍ㆍ면장이 발행하는 호적증명, 거주증명 및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유족급여 수급권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