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7.05.17
노정보3693
사업체가 해산되었다 하여도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사용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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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체가 해산된경우 사용자가 업무상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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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8조와 동법 제79조,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제보상을 행하던중 사업의 완공으로 사업체가 해산되었다 하여도 그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재해보상의 책임이 근로기준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되므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제보상의 책임이 있으며 완치후 신체의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그 이유로서 근로기준법 제86조의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에서 퇴직이란 근로계약의 해제에 의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모든 경우를 말하므로 해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과 기간만료에 의한 퇴직 등도 포함됨.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고된 때에는 여기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