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6.05.16
노직산2232
누락된 임금 즉 연료, 사택 및 장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추가지불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임금+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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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65년도 개산보험료 납부시 연료, 사택 및 장려수당 중 사택수당 일부가 현물급부로 개산보험료 산정에서 누락되어 65년도 확정 및 66년도 개산보험료 추가인정 부과가 완료된 실정으로서 동 광업소에 대한 과년도분 보험급여를 추가 지급코자 하는 바 이의 타당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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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 ○○광업소에서 근로자에 지불하는 연료, 사택 및 장려수당중 1965년도 확정보험료 및 1966년도 개산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택수당의 일부를 추가로 인정 부과하여 정산완료되었다면 1965년도 제급여 지급에 있어서 연료, 사택 및 장려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추가지불하여도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