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11445
종업원의 조합원 자격 여부는 노동조합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이나 협약에 따라 정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협약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서에 회사가 인정하는 관리자는 노동조합원으로 제외된다고 약정되어 있음.
그러나 노동조합법 제8조(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의 제한-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근거(1962.9.25, 보사노 3210) 인사관리자를 제외한 관리자는 노동조합원으로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바, 현 단체협약의 변경없이 노동조합원에서 제외된 관리자들도 노동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관리직에 있는 종업원의 노동조합원 자격여부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규정된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것은 노동조합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규약의 규정사항을 단체협약에 명기하는 것은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