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2.04.09
보사노894
고용 및 해고권을 갖는 저인망어선의 선장은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이다
행정해석해고근로관계노조+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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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50톤급의 원양기선 저인망어선에 승선하는 선장은 선원의 고용, 해고 등의 권한을 갖고 해상에서 선주를 대리하여 행동하는 자인 바 사용자로 해석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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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선장이라 하더라도 선주와의 종속적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임에는 틀림없으나,
다만 타 선원의 고용 및 해고의 권한을 갖고 해상에 있어서 선주를 대리하는 등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지위에 있다면 이는 사용자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