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기간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요양이 장기간일 경우는 해고예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요양이 짧을 경우는 해고제한기간 경과와 동시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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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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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일수가 법정 30일 미달시 그 차일수분의 해고수당이 지급하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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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30일전에 예고하였을 경우 예고기간중에 업무상 재해로 5일간 요양휴직하였을 때 전기예고 기일이 경과한 후 해고할 수 있는지 또는 요양기일 5일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예고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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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을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7조의 2의 규정(2009. 8.22 근로기준법 제26조)이 완전한 노동력을 가지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의 예고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상, 당해 해고의 제한기간(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후 30일간)중 해고의 에고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그 해고제한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정의 예고절차를 취하여 해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업무상 재해로(5일간) 요양휴업한 후 30일간이 경과함으로써 다시 동법 제27조의 2(2009. 8.22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해고예고절차를 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사용자가 가히 해고예고를 한 후 기간 만료전에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 이로 인하여 해고제한기간이 장기에 긍하게 됨으로써 해고예고로서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문제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재해정도가 경미한 귀문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발생은 정지되나 기히 행한 해고예고 자체가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해고제한기간 경과의 동시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