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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근로자 4명이 이 사건 근로자의 협박 및 괴롭힘 행위 등으로 인해 고통 및 고충으로 인해 퇴사한 사실, '지각 3회’와 '무단외출 6회’의 복무의무를 위반한 사실, 예비군 숙소에서 군수…초심유지중앙2025부해2422025-05-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사진을 촬영한 행위, 피해자와 다툼 중 피해자에게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휴대폰 제출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기각서울2025부해10262025-05-16폭언/폭행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수습기간’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본채용 이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용’에 해당하는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462025-05-1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폭행, 욕설, 허위사실 유포, 근무지 이탈 및 근무 태만, 근무 지시 불이행 중 근무지 이탈 및 근무 태만, 근무 지시 불이행에 대해서만 인정하였고, 당사자, 목격…초심유지중앙2025부해2242025-05-1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고객사에 대한 회사 지시 불이행 및 거부 행위, ② PT코칭 업무 거부 및 회사 협박 행위, ③ 업무지시 거부 행위, ④ 근태의무 위반 행위, ⑤ 조직질서 문란 행위 중 ②를 제외한 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872025-05-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욕설 및 학력 비하 발언의 일부(존나 싸가지 없네)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므로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1582025-05-13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내규상 촉탁계약직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불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 재계약심사위원회에서 적합하다고 선정한 자와 계약…기각서울2025부해9392025-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야간에 회사에 재직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사실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892025-05-12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관리실장과의 다툼 야기 및 욕설, 전기요금 부과 관련 과실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불필요한 견적 분할 및 경위서 등 제출 거부의 행위는 견적 분할을 금지하…초심유지중앙2025부해792025-05-0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의 행위를 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행위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672025-05-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상사를 상대로 한 폭언ㆍ협박, 책상 정리 지시 거부, 보안자료를 소홀히 취급한 비위행위는 모두 이 사건 회사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02025-05-02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해고일(2025. 3. 22.)이 도래하기 전인 2025. 2. 21. 회사 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잘 알겠습니다.”, “한 달 후라고 말씀하셨으니 3월 22일이 아니라 3월 21일까지입니다. 3월 2…기각전남2025부해1882025-04-3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행위들이 메신저 대화 내용 등으로 충분히 확인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기각서울2025부해7252025-04-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입사 선배이자 선임으로서 '관계상 우위’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모욕적 발언과 매표창구를 일방적으로 닫은 행위 등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기각서울2025부해6312025-04-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초심과 같이 사건 근로자가 2023. 10. 19. 술자리와 노래방에서 피해자1에 대하여 한 행위와 2023. 9. 7. 피해자2에 대하여 한 발언은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적…초심유지중앙2025부해982025-04-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를 대상으로 감정적인 발언, 욕설 및 협박성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기각서울2025부해7082025-04-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회사 종용’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종용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개인 사정’이라는 문구 역시 병행하여 기재한 점, 그 외 사직의 효력 발생과 관…초심유지중앙2024부해22032025-04-22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