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4-24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98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초심과 같이 사건 근로자가 2023. 10. 19. 술자리와 노래방에서 피해자1에 대하여 한 행위와 2023. 9. 7. 피해자2에 대하여 한 발언은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적ㆍ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2023. 10. 19. 노래방에서 피해자1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한 것과 피해자2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욕설 내지 폭언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욕설 등이 장기간 지속ㆍ반복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보통인사위원회 및 중앙인사위원회가 양정기준표 적용을 달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통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한 것을 고려하여 중앙인사위원회는 한 단계 아래의 기준(고의가 있다→중과실)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절차적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고는 정당하며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합니다.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3년 9월과 10월에 동료들에게 한 행위가 성희롱(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적·신체적 행위)과 직장 내 괴롭힘(욕설·폭언·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 징계가 적절한지가 문제였습니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직장에서 권력을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해코지)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위의 심각성과 욕설이 장기간 반복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도 사용자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봤으며, 징계위원회의 기준 적용 차이도 절차적 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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