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중 사업장이 폐업되어 사실상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일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이직일)로 보아야 한다실업68430-841998-03-14
- 행정해석부당해고되었다가 복직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해 근로자가 당해 직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약정된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근기68207-12221997-09-09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업무의 종류, 근로조건, 근로형태 등이 승인 당시의 요건과 동일하다면 최초승인의 효력이 계속 유효하다근기68207-12691996-09-23
- 행정해석해고시에 지급한 퇴직금 등을 복직후에 발생한 임금과 상계할 수 없다임금68207-4281996-09-02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시에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노조01254-3081995-03-22
- 행정해석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근기68207-2381994-02-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자가 총회(대의원)를 소집하여 선출한 임원 및 결의안건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3811993-04-15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가 사건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시간은 공의 직무로 볼 수 없다근기01254-100931991-07-12
- 행정해석보육사의 단속적 근로자 해당여부는 구체적 근로실태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근기01254-37971990-03-15
- 행정해석아파트 경비원과 아파트 관리소내의 전기실, 기관실 직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이 제외된다근기01254-16261990-02-05
- 행정해석일정한 경제권내에 동종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나 직권에 의해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노조01254-168571989-11-25
- 행정해석쟁의행위의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은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노사32281-26611989-02-22
- 행정해석소집권자를 지명해 열린 임시회의에서는 부의안건외에 의결이 불가하다노조01254-153061987-09-22
- 행정해석중노위재심신청에 불구하고 지노위의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151801987-09-18
- 행정해석행정관청의 요구에 의해서도 중재회부 결정을 할 수 있다노사32281-85641987-05-28
- 행정해석사전 예견치 못한 악천후로 작업을 중단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해지125-126231984-06-01
- 행정해석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69901980-10-17
- 행정해석해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법무811-123011980-05-23
- 행정해석정부양곡만을 가공하는 업체에서 시장군수의 가공지령이 없어 휴업하는 경우도 휴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법무811-20011977-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