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3.14
실업68430-84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중 사업장이 폐업되어 사실상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일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이직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해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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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의한 구제명령이 있었으나 사업주가 이에 불응하여 계속 원직복직되지 않던 중 사업장이 폐업되었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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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중 사업장이 폐업되어 사실상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일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이직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