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7.12
근기01254-1009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가 사건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시간은 공의 직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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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가 사건조사를 위하여 출석하는 시간이 공의 직무를 위한 시간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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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말하는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직무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조사를 위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공의 직무로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