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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16857 | 일정한 경제권내에 동종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나 직권에 의해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