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경제권내에 동종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을 받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나 직권에 의해 지역적 구속력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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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역의 108개 택시운송사업체는 노사간에 공동교섭을 진행하여 89임금협정서(안)을 합의하여 2/3 이상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88개 업체에서는 노사가 위 협정서 내용대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나머지 업체에서는 노조측이 위 협정서를 거부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대해 ○○시는 ○○지노위의 의결을 얻어 택시운송업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적용범위) 결정을 공고하였음.
○○지노위의 의결서에 의하면 노사공동교섭에 의한 89임금협정서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임금)협약을 ○○지역 전역에 일괄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이와 같은 경우에 지역적 구속력의 적용범위와 효력에 대하여 질의하니 회시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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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정서와는 별도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체의 사용주가 위 결정에 근거하여 기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협정서 내용대로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위 결정이 이와 같은 사업체에도 효력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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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정의 효력에 따라 미체결된 업체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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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위 결정의 효력은 단체협약체결전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고 단체협약은 개별사업체의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만 체결이 종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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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정에 따른 임금협정서와는 다른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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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은 일정한 경제권역에 종사하는 동종의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때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역적 구속력 적용결정을 공고한 때에는 그 지역에서 종사하는 동종의 근로자와 사용자도 이에 따라야 할 것임.